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소수의견인 변정수재판관의 견해표명을 허용함에 따라 본안사건 심리가 3개월여만에 재개되게 됐다.26일 헌재에 의하면 8대1의 기각합의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에 서명을 거부해 오던 변 재판관은 이달 중순께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명기하지 못하게 한 다수의 의결」에 대해 변 재판관의 견해표명을 허용함에 따라 기각 결정문에 최종서명을 했다.
이에따라 지난 9월17일 민주당이 낸 최광율재판관에 대한 재판관기피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지연으로 3개월 이상 공전돼 오던 헌법소원사건 본안심리가 재개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9월말 평의를 통해 『헌재가 정치권의 영향을 받았거나 심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지 않다』며 8대1로 민주당측의 신청을 기각키로 합의했으나 결정문에 변 재판관이 서명하지 않음에 따라 지금까지 결정이 미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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