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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전기료/새 주인 승계부당/“한전규정 법적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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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전기료/새 주인 승계부당/“한전규정 법적 효력 없다”

입력
199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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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원심파기전기료가 밀려 단전조치된 공장이나 주택 등의 인수자가 체납된 요금을 대신납부해야 전기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한 한전측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3부(주심 박우동 대법관)는 24일 전무하씨(서울 강서구 화곡동 981)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씨에게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주가 바뀐 건물의 전기 요금채무를 새 소유주에 이어지도록한 한전의 전기 공급 규정은 내부업무 처리지침에 불과,일반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90년10월 정모씨 소유의 인천 북구 십정동 공장 건물을 경매를 통해 인수 했으나 정씨가 89년 11월부터 1년간 체납한 전기료때문에 전기 공급이 되지 않자 체납요금 2천6백여만원을 낸뒤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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