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연합】 제2차대전중 일본군에 의해 고통을 당한 한국인 종군위안부 및 정신대 피해자들이 25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함께 2억8천6백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야마구치(산구)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하관)지부에 제기했다.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종군위안부 피해자 하순녀씨(74·부산시)와 정신대 피해자 유찬이씨(68) 등 모두 4명으로,이들은 자신들이 시모노세키를 거쳐 연행됐기 때문에 불법행위지의 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