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양 가석방 남북 협상장애 제거/“대화합”강조 5공과의 화해 포석정부가 24일 밀입북 사건·5공비리·의원비리 사건 관련자 26명을 대사면한 것은 묵은 갈등에 대한 결자해지의 조치로 내년 2월 출범하는 새정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80년대 말이후 재야 통일운동의 상징인 임수경양(24)과 문규현신부(43)를 특별가석방으로 석방함으로써 남북통일 협상의 걸림돌을 새정부 출범이전에 제거,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관계 입지를 강화 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임양과 문 신부의 석방은 북한측이 기회있을 때마다 요구해왔던 사안이었다.
지난 89년 문익환목사(74)의 밀입북에 이어 터진 임양과 문 신부의 밀입북 사건은 일대 공안한파를 불러일으키면서 통일논의를 가속화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재야측은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및 통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당국은 실정법 위반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었다.
이 같은 재야와 당국의 갈등속에 임양은 문 신부와 함께 판문점을 통해 내려온뒤 즉시 구속돼 서울형사지법의 1심재판에서 징역10년·자격정지 10년,2심에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90년 9월 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임양 등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정부고위 관료 및 재계의 방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남북회해 무드가 가속돼 이들의 처벌에 대해서도 시대적 상황변화가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같은 방북 논의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자의적 방북행위는 국가 보안법 등 실정법에 위배되며 처벌 받아야 할 독선적 모험주의』라는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었다.
따라서 이번 특별가석방이 아직까지 국내 통일운동 세력에 대한 자세변화라고까지 보기는 이르지만 적어도 북한과의 대화과정에 하나의 장애 였던 임양 석방문제를 과감히 해결함으로써 앞으로의 남북대화 진전에 주도권을 계속 쥐어가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임양가석방으로 밀입북 사건에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고 수감중인 문익환목사에 대해서는 특별감형에 그친 것은 밀입북자에 대한 완전한 해금은 현체제상 이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목사의 경우는 거물 남파간첩 이선실(76·여)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중 5공비리관련자 및 수서비리사건 관련 전직의원 등을 특별사면 또는 특별복권 시킨 것은 6공정부의 퇴진을 앞두고 5공 세력과의 화해라는 측면과 새정부의 대화합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야법조계에서는 이번조치가 5공시절 절대권력을 휘두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부고관,수뢰사건에 연계된 전직의원들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준것은 잘못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김승일기자>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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