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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주차장기준 강화/중형아파트 호당 1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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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주차장기준 강화/중형아파트 호당 1대꼴

입력
199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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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물신축때 적용내년 3월부터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돼 서울 등 6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짓는 중형아파트는 가구당 1대꼴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부는 23일 대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단지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18평초과∼25.7평이하 아파트는 현재 주택면적 1백㎡당 1대인 주차장 확보면적이 85㎡당 1대로,25.7평초과∼40평이하는 85㎡당 1대에서 75㎡당 1대로 강화되며 18평이하와 40평초과도 기준이 상향조정됐다. 6대도시와 수도권 시지역의 경우 18평이하가 1백35㎡당 1대에서 1백15㎡당 1대로,25.7평초과∼40평이하는 1백㎡당 1대가 85㎡당 1대로 강화되고 다른 평형도 상향 조정됐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 새로 짓는 전용면적 25.7평(85㎡)이상의 중형아파트는 사실상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게됐다.

이밖에도 시지역 및 수도권내 읍면지역과 기타지역의 경우도 설치기준면적이 종전보다 6∼21% 정도씩 상향조정됐다.

개정안은 또한 주택건설공사의 현대화를 위해 벽·지붕·바닥·계단 등 주택의 주요부분을 조립식 공법 등으로 짓는 공업화주택에 대한 인정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주택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부실자재를 생산했을때는 3개월 이내 영업정지에서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구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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