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유해환경정화 취지보사부는 23일 올 연말까지로 돼있는 유흥업소 신규허가 금지시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산업인력의 불균형을 완화하기위해 지난 90년1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 유흥업소의 신규허가를 제한해왔다.
이번 조치로 극장식당 룸살롱 스텐드바 요정 등 일반 유흥접객업소와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 클럽 등 무도유흥접객업 및 외국인 전용 접객업소의 신규허가가 계속 금지된다.
유흥접객업소 신규허가 금지조치로 90년말 1만8천8백21개였던 유흥업소는 92년10월말 1만7천3백58개소로 줄었다.
보사부는 유흥접객업소 신규허가를 내년 6월 하순께 단란주점이 생길때까지 계속금지한 뒤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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