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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개발품 지원강화/외제덤핑으로 상품화 안될땐 조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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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개발품 지원강화/외제덤핑으로 상품화 안될땐 조정관세

입력
199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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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기업의 덤핑공세로 국산 개발품이 상품화되지 못할 경우 조정관세를 발동키로 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국산화 상품에 대해서는 각종 정보지를 통해 알리고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국내 수요업계의 자발적인 사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상공부는 국내 기업들이 수입에 의존하던 상품을 국산화해 놓고도 외국기업의 덤핑과 국내 수요업체의 외면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23일 국산화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산개발품 판로확보 대책을 확정했다.

상공부는 지난 9월에 설치한 국산개발품 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산개발품 판로확보 대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고 이 센터의 기능이 정착될 경우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원회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철도차량용 브레이크,세라믹스 코팅제,전동 액추에이터 등 3건에 대해 품질시험을 거쳐 정부와 업계가 적극 사용키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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