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부가·법인세 적정인하 기업지원/자영업,봉급자와 공평 조정해야/감면대상 대폭축소 개세주의 확립필요재정정책은 금융정책과 함께 정부가 갖고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수단이다. 세금정책은 또 재정정책의 수입원에 관한 문제가 된다. 세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정부의 살림살이가 달라진다.
YS경제팀은 세제를 개편하느냐 아니면 개혁하느냐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다. 세제개편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세율과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것인 반면 세제개혁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해체하여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현행 세제의 기본틀이 지난 70년대 관주도의 폐쇄경제체제에서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민주도의 개방경제체제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개혁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편이 되든 개혁이 되든 그 방향(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 등 현행 기업세제를 고쳐야 한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자유직업소득자와 월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공평하게 조정해야 한다. 세번째는 부동산 투기억제 등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운용되다 누더기가 되어 버린 양도세 종토세 등 재산세제를 전면 정비하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근로소득세 경감 ▲특소세 세율인하 및 과세대상 축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금 경감조치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소기업 제조업체 법인세 면제 ▲자영업자 과세 철저 ▲토초세제의 합리적 개선 ▲조세감면제도 전면 정비 등을 공약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목표를 세제에 반영하면서 세수를 매년 20% 이상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간접시설(SOC)확충·복지투자·공무원처우개선 등의 또다른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세금을 깎아주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목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세제개편(개혁)의 어려움이 있다.
최광박사(한국조세연구원 연구부장)는 이에 대해 『새정부가 선거운동중에 정신없이 내놓은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는데만 집착하면 세제가 더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단 국제경쟁력 강화와 형평제고라는 기본 방향아래서 여기에 맞게 현행 세제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세제의 기본틀이 낡아 있는 결과 원칙보다 예외조치가 많아 세정상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도 시정되어야 한다. 이는 징세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세정에 대한 불신감을 야기시키는 한 요인이다. 대표적인게 조세감면규제법이다. 지난해의 조세감면액은 2조1천5백43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7%에 해당된다.
이진순교수(숭실대)는 『부가세 법인세 등의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조세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적은 액수라도 누구나 세금을 내는 국민제세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자의 약57%가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면세혜택을 받고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도 전체 과세대상자의 63.7%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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