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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담금 대상지 확대/내 6월/인구30만 이상 7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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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담금 대상지 확대/내 6월/인구30만 이상 7곳 추가

입력
199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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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23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을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와 전주 울산 마산 청주 포항 등 현행 11개 도시에서 인구 30만 이상인 18개 도시로 확대하고 부과기준도 현행 평당 1천원에서 ㎡당 3백50원으로 15.5%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연간 5억9백만원을 냈던 잠실롯데는 6억2천7백만원,롯데호텔 롯데쇼핑은 1억9천6백만원에서 2억2천6백만원,한국무역종합전시장은 1억2백만원에서 1억1천8백만원으로 부과금액이 늘어난다.

교통부는 그러나 부담금을 올리는 대신 납부금액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의 손비처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또 운동경기장 주차장 연립주택 방송국 철도역사 등을 독립된 교통영향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고 인구 10만 이상인 도시는 모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교통부는 이들 새규정이 93년6월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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