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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 첫 적발 이발소/영업허가 취소 정당”/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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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 첫 적발 이발소/영업허가 취소 정당”/대법원

입력
1992.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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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1일 이발소 주인 박연우씨(서울 강서구 화곡동 956의 4)가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이용업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씨에게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발소는 남녀노소가 정기적으로 갈 것이 예상되는 장소로 여관 등 일반 숙박시설 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이발소에서의 윤락행위를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므로 구청측이 한차례 적발된 사실만으로도 영업허가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부터 서울 관악구 소재 「아세아이용원」을 경영하면서 면도사 조모씨가 윤락행위를 제공하고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가로채오다 이용원을 인수한지 4일만에 적발돼 영업허가 취소처분 및 폐쇄명령을 받자 『단 한차레 적발됐는데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원심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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