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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모임」 녹취결과 건네받아/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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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모임」 녹취결과 건네받아/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입력
199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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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민측 녹취 경위도 조사키로부산기관장들의 김영삼후보 지지모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부터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의 녹취결과를 건네받아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 등 참석자들의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과수의 녹음테이프 녹취결과를 검토한 결과 국민당이 당초 발표한 부분은 녹음된 전체 대화내용의 일부이며 성문분석의 어려움 등으로 누가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김 전 장관·김영환 전부산시장·박일용 전 부산경찰청장·이규삼 전 안기부 부산지부장 등 4명을 21일 상오 소환,모임의 성격·대화내용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부산기관장 모임 참석자들의 소환조사와 함께 국민당측의 녹취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도청을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강제수사는 어려울 것이다. 도청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관점에서도 도청 경위규명을 위해 다각적인 조사를 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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