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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이권 싼 살인 폭력배/“고문 인정”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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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이권 싼 살인 폭력배/“고문 인정” 무죄 선고

입력
1992.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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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원심파기서울 고법 형사 4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는 19일 유흥가 이권을 둘러싸고 술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함광웅 피고인(31·상업) 등 3명에 대한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거짓 증언을 토대로 피의자를 고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 피고인의 하반신에 심한 매자국이 있었다는 동료수감자의 진술 등에 비춰 볼때 함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수 없고 피의자 등이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범행을 목격했다는 결정적인 증인이 범행당시 수감중이었던 사실이 밝혀져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 피고인 등은 지난 89년 12월20일 전북 김제시 소촌동 「고가」 룸살롱에서 조직폭력배 「성산파」 두목 정필영씨(32·수감중)가 술집 경영권을 둘러싸고 시비끝에 주인 박모씨(당시 35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할때 박씨를 도운 혐의로 지난 2월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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