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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료 지자체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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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료 지자체서 결정

입력
199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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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지금까지 물가당국과 인상폭을 협의해 조정해온 상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키로 했다. 또 담뱃값과 텔렉스 전보 등 전신료는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나 대통령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계부처간 협의만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상수도요금은 내년부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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