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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5% 위반」 제재착수/대학등 31곳 심의후 불이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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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5% 위반」 제재착수/대학등 31곳 심의후 불이익조치

입력
199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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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6일 총액임금 중점관리 대상업체 7백80곳중 5%이내 인상정책을 어기고 최고 17.9%까지 임금을 올린 사립대,제조업체 등 31곳을 국무총리실 산하 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회원장관)에 넘겨 인상사유 등을 최종심의해 제재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정부는 올해 도입한 총액 임금제를 내년에도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어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받게될 전망이다.

총액임금 기준 인상률을 어긴 대학은 울산대 조선대 동아대 경기대 전주대 등으로 인상률은 최고 17.9%에서 최저 10.5%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부처 장관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인력정책심의위는 5% 초과인상업체의 노사협상 과정과 인상사유 등을 정밀심의한 뒤 위반이유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관부처별로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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