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의 성격」 법률적 판단싸고 고심 거듭/“「현대수사」와 형평”편파시비 재연가능성/참석자들 소환시기 최대관심김영삼후보 지원을 위한 부산기관장 모임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은 표면적으로는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검은 15일 하오 5시께 국민당의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이 사건을 서울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지검은 이례적으로 부장검사를 주임 수사검사로 지정하는 등 「신속한 수사」의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사법처리 수순을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의 뒤편에서 감지되는 검찰기류는 이번 사건의 처리가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대선을 불과3일 앞두고 터진 이번 사건이 후보자 당락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씨를 소환수사해야 하는 부담감 ▲현대그룹 사건수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수사행로에 가로놓여 있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늘 주장해온 「법대로」 처리하기에는 정치적 내부적 고려사항의 중압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수사 등 선거사범 단속과정에서 벌어진 편파수사 시비를 『중립적 입장에서 불법을 단속했을뿐』이라고 일축했던 검찰로서는 이번 수사에서 형평을 잃고 있다는 시비가 재연될 경우 회복가망이 없는 검찰권실 추가 예상돼 난처한 처지에 빠져있다.
따라서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사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기관장모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 ▲사법처리 대상은 어느 선까지 정해질지 ▲모임참석자들의 소환수사가 대선전에 이루어질지 여부로 측정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일단 국민당측 고발인조사와 기관장 모임의 발언이 녹음된 카셋테이프 감정 및 내용분석이 선행절차이며 모임의 위법성 및 참석자 소환시기는 이 선행수사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대선전 수사기간이 16,17일 이틀뿐이라는 현실이 감안할 때 국민당·민주당측으로부터 「편파수사」 「비켜가기 수사」라는 파상공세에 직면할 것이 자명해 검찰은 참석자 소환시기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참석자들의 소환시기 문제는 수사상 현실성 등을 이유로 대선후로 비켜갈 수 있다하지만 부산기관장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법률적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검찰내부의 판단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검찰은 녹음내용을 토대로 ▲이 모임이 민간인 김기춘씨의 주도로 이루어진 단순한 사적모임인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씨가 「특수신분」을 이용,특정후보 지원을 독려하기위해 「소집」한 자리였는지를 규명해야할 처지다.
현재 검찰내부에서는 「기관장모임을 선거운동을 위한 대책회의로까지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모임의 성격을 애써 축소하려는 분위가가 강하다.
그러나 「특수신분」의 김 전 장관이 대선을 앞두고 현지 기관장에게 지역감정 유발종용 등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단순히 「사석」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검찰은 ▲발언내용이 특정후보 지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임후 구체적 선거개입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사법처리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도 모임성격 및 참석자들의 위법성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시간을 끈뒤 대선후의 추이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김승일기자>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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