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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해 농림수산물 수입방지 위해/녹색카드제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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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해 농림수산물 수입방지 위해/녹색카드제 도입키로

입력
199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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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용량등 기재 제출토록정부는 인체에 해로운 농림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농림수산물 수입업자가 수입농림수산물의 재배 또는 양식중에 사용한 농약,항생물질 등의 사용시기와 사용량을 기재한 카드를 통관전에 위생검사 당국에 제출토록하는 「녹색카드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또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하고 유통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85개 품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를 내년부터 1백90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6일 한중수교에 따른 「농림수산분야 한중협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회의에서 병해충 위험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역제도를 강화하고 보사부와 협의해 녹색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했을 때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업자에게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사리,곶감 등 수입건조과일아나 채소에서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무조건 폐기 혹은 반송처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들 품목은 병해충이 발견되어도 소독을 거치면 통관이 허용됐었다.

이밖에 농림수산물의 산업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산업피해 전담부서를 신설,농어민의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함께 구제신청절차를 대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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