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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희생자 유족에 미 첫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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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희생자 유족에 미 첫 배상 판결

입력
199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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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UPI=연합】 지난 83년 소련공군기에 의해 격추된 KAL 007편기 희생자 유족 2명에게 37만5천달러를 지급하라는 미 연방 배심원의 첫 판결이 지난 11일 하오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배심원들은 사망자 뮤리엘 콜양(당시 간호사·뉴욕거주)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이같이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원고측 폴 니담 변호사는 이 금액중 10만달러가 이미 지급됐으며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제기된 약 80건의 다른 소송사건이 현재 판결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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