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연말 체임 작년 4배/1천억 육박/상습업주 구속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연말 체임 작년 4배/1천억 육박/상습업주 구속키로

입력
1992.12.16 00:00
0 0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국 사업장의 연말 체불임금이 지난해의 4배가 넘은 1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체임청산대책에 비상이 걸렸다.15일 노동부에 의하면 지난 10일 현재 체불임금은 9백38억1천9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백77억3백만원의 4.29배에 달하고 체임근로자 수도 전국 2백82개 사업장 4만2천42명으로 지난해 98개 사업장 1만7천7백3명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15일부터 설날 전날인 내년 1월22일까지를 체불임금 해소 총력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에게 24시간 비상근무령을 내리는 등 전국 46개 노동관서에 「연말연시 특별노무관리지도대책」을 시달했다.

노동부는 체불업자로부터 임금청산 계획서를 받아 체임청산을 지도하고 상습체불 업주 등은 구속수사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대금 및 납품대금을 조기지급토록 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업체는 긴급금융 지원을 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조,범정부차원에서 체임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