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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대선법전)

입력
199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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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투표자·투표 참관인·선관위의 위원과 직원 등이다. 선관위의 위원·직원 및 참관인도 소속·직책·성명을 표시한 기장을 가슴에 부착해야 한다.검사·경찰·군인도 선거인으로서 투표할 때 이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대선법 108조). 투표구 선관위는 투표소 질서가 심히 혼란할 경우에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이에 즉각 응해야 하며 반드시 정복을 입고 출입해야 한다.

또 투표소 반경 1백m 이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선관위는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퇴거당한 유권자는 다른 사람의 투표가 다 끝난뒤에야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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