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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법」시행 부작용 속출/졸속개정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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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법」시행 부작용 속출/졸속개정 여파

입력
199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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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검찰등 모두 문제제기/과열방지 중점… 선거운동 “족쇄”/비현실조항 많아 준수 힘들어대통령선거법이 졸속개정되는 바람에 시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개정대선법은 대통령선거 공고를 불과 9일 앞두고 서둘러 공포됐는데 시행초기부터 여야는 물론 재야단체와 선거사범을 단속하는 검찰과 경찰 등 관련당사자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11일 공포된 대통령 선거법은 개정과정에서 지나치게 과열선거 방지에만 중점을 둔 탓에 선거운동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하고 각종 규정이 지켜지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거나 체포구금 제한조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으로서의 구속력도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개선차원에서 개정된 부재자신고·투표에 관한 규정도 신고율을 떨어뜨리고 투표를 어렵게 하는 등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밖에 선거법 조문이 애매하거나 정당법과 상충되는 부분마저 있어 정당관계자는 선관위 또는 경찰사이에 잦은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자·민주 등 각당 선거운동 관계자들에 의하면 호별방문 홍보물 배포가 허용되는 법정선거운동원 수는 선거사무소(중앙당) 1백인 이내,선거연락소(개표구·지구당) 40인이내,투표구마다 3인이내로 제한되어있어 기본적 선거운동수단인 선관위등록 5종의 홍보물도 유권자에게 제대로 배포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때문에 기본적인 선거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당원이나 자원봉사자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탈법」이 불가피하다.

선전물의 휴대작용을 규정한 제50조에 의하면 선전물의 휴대와 착용 등을 연설회장에서조차 선거운동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당원들의 자발적 선거운동과 자원봉사자의 자원활동이 금지돼 있으나 실제 유세장에서는 당원뿐만아니라 비당원들까지 어깨띠나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있어 모두 법을 어기고있는 셈이다.

민자당 공명선거지원반 김기천부국장은 『대선법의 일부 비현실적인 규정도 문제지만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애매한 규정,특히 정당법상 합법적인 정당활동도 결국 불법시되는 기부행위 금지조항(제70조) 등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공선협 등 선거관련단체들은 지난 14대 총선때보다 유권자가 49만3천여명이 늘어났는데도 14대 대선 부재자투표 신고인수가 오히려 8천여명 줄어든 사실을 예로 들며 신고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개정되고 신고기간도 1주일에서 5일간으로 단축된 대선법의 재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 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는 지난 9일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그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대통령선거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법앞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 제정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선거사범을 단속하는 검·경은 「선거관계자의 신분보장」(제41조) 조항 때문에 단속에 애를 먹고있다.

대선법 제41조에 의하면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운동원 등 선거운동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중 현행범이 아니한 체포구금할 수 없게 돼 있다.<서사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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