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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홍보물 위법 결론 못내/선관위/인쇄소 12곳 경찰배치 반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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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홍보물 위법 결론 못내/선관위/인쇄소 12곳 경찰배치 반출차단

입력
199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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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2일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서울 일부지역의 인쇄소에서 대량 발견된 민자당 홍보물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 내렸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13일 상오 10시30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의 홍보물중 「민주당은 색깔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만화와 문안이 허위사실의 공표와 후보자 비방을 금지한 대통령선거법 제159·160조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했으나 위원들간의 논란끝에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이 홍보물을 제작중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삼화인쇄소 등 서울시내 12개 인쇄소에 경찰관을 배치,홍보물의 외부반출을 차단했다.

검찰은 선관위가 위법결론을 내릴경우 이들 인쇄소들을 압수수색하고 민자당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하오 10시께 서울 강남구 수서동 화물위탁 운송업체 동서배송(주) 주차장에서 이 홍보물 15만부를 실은 트럭 5대가 발견돼 민주당 청년당원 40여명이 반출을 저지하며 한때 공장직원들과 대치했다.

동서배송측은 민주당측의 밀반출기도 주장에 대해 『이날 인쇄된 홍보물을 선관위 유권해석때까지 반출보류하라는 민자당의 연락을 받고 용인의 배송장으로 옮기려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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