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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따른 노동력 상실률/“직업성질 고려 판단”/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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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따른 노동력 상실률/“직업성질 고려 판단”/대법원 판결

입력
199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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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률은 단순한 육체적 장해율이 아니라 직업의 성질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2일 사고로 인해 노동력 일부를 상실한 운전사 김창성씨(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1986)가 이명우씨(서울 중구 남창동 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의 조건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육체적 노동능력만을 노동력 상실률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로 인해 60%의 노동력을 상실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동차운전사의 경우 노동력 상실정도가 경미해도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일용 노동자라 해도 노동력 상실률은 단순한 신체기능 장해율이 아니라 직업의 성질과 전업가능성,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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