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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목재」 폐업 구체검토중”/그룹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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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목재」 폐업 구체검토중”/그룹관계자

입력
199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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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임원구속… 경영마비/일부선 「중공업」까지 확대 의견도현대그룹에 대한 수사와 관련,임원진의 구속 또는 수배로 경영공백상태를 맞고 있는 현대종합목재가 폐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국민당 선거지원와 관련한 정부의 전면수사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계열사중 경영공백상태가 가장 심한 현대종합목재의 폐업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그룹의 한관계자는 임원진 8명중 음용기사장을 비롯 4명이 구속되고 2명이 수배중에 있는 등 경영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 그룹내에서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밝히고 종합목재에 이어 일부 임원들사이에 현대중공업의 폐업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종합목재의 폐업검토가 알려지가 상공부 등 관계부처는 9일 밤 늦게까지 비상대기하며 현대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공식적인 폐업방침을 통고받지 못했다.

리바트라는 상표의 가구를 생산하는 현대종합목재는 지난해 매출액이 2천8백55억원으로 현대그룹계열사중 매출규모가 가장 적은 기업으로 종업원이 2천7백80명이며 경기 용인군 남사면에 공장이 있다.

기업이 폐업(해산)하고자 할 경우 상법 520조에 규정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나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현저한 실당으로 인해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폐업판결을 내리기 전에 폐업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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