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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모임」 간부 구속/협력위 부위원장 불법운동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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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모임」 간부 구속/협력위 부위원장 불법운동혐의

입력
199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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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일부 비당원 확인서울지검 공안1부는 9일 민자당 대학생 비밀선거운동 조직 「통일을 준비하는 젊은 모임」(약칭 통일모임)이 일당을 주고 대학생들을 유세장에 동원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 모임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조성경씨(21·재수생)를 대통령선거법 위반(기부행위)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조씨 등 이 모임 중간간부 4명을 철야조사한 결과 「당원조직」이라는 민자당 주장과 달리 조씨를 포함한 4명 모두가 비당원들로 확인됐으며 평회원 상당수도 비당원으로 회원가입 사실조차 모른채 이름을 도용당해온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비당원들을 동원한 선거운동 혐의 조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입당원서가 발견된 김모군(22·고려대 수학1 휴학)은 지난 8월 입대,현역 복무중이며 『민자당 입당은 물론 통일모임 가입조차 안했다』고 밝혔으며 김모양(22·회사원·서울 관악구 신림5동)도 『학교 후배가 아르바이트를 주선하겠다고 제안한적 밖에 없다』고 가입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 모임 회장 이용준씨(29·동국대 졸)와 배후로 알려진 전 한맥청년회장 최승혁씨(31) 등 핵심간부 10여명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이날 구속된 조씨는 지난 9월 이 모임에 가입한뒤 지난 10월부터 잠실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민자당 청년자원봉사자 발대식」 등 3차례의 민자당 행사에 대학생 9백50명을 일당 1만5천원씩을 주고 동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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