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국민당과 조선일보간 광고시비와 관련,『양자간의 광고계약 성립,존속 및 해약관계가 불분명해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선관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조선일보가 지난 4일자 1면에 국민당의 정책광고를 게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선거법 제147조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국민당의 질의를 논의했으나 국민당의 광고 대행사가 먼저 이 광고의 취소를 요구했다는 조선일보측의 주장과 조선일보가 일방적으로 게재를 거부했다는 국민당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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