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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활동 한계(대선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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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활동 한계(대선 법전)

입력
1992.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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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에는 정당활동도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우선 선거기간에는 입당을 권유할 수 없다. 호별방문으로 입당원서를 받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또한 정당이 공명선거 추진기구를 설치해 간판을 게시하거나 정당이름으로 일반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당보의 옥외 첩부·게시나 가두 살포도 안되며 연설회에 참석한 일반인에게 이를 배부할 수 없다. 당보는 당원만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특히 정당의 단합대회는 허용되지만 당원·당규에 근거해 각급 당부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식 모임이어야 하며 당원 개개인이 임의로 개최하는 단합대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는 대회에서도 일반인 참석,확성장치·비디오를 통한 일반인 시청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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