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까지 동원 탐문조사도경찰이 금권선거운동을 단속한다는 구실로 현대그룹 계열사 간부들에 대해 벌이고 있는 24시간 밀착감시활동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비난이 알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내 경찰서 별로 형사·수사과직원은 물론 보안·경무과 직원들까지 차출,30∼40명 단위의 「기동근무조」를 편성,경찰서별로 20∼30명씩 할당된 현대계열사 간부 7백여명을 집중감시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일선파출소 직원은 물론 통·반장까지 동원,해당현대간부에 대해 탐문조사하고 있다.
현대그룹측에 의하면 경찰은 지난 4일 현대간부 7백명을 A·B·C 등 3등급으로 나누어 미행감시,사생활침해 사례로 파악된 것만 1천여건을 넘어 일부 간부들이 아예 호텔신세를 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건설임원 김모씨(45·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지난 4일부터 사복형사 2∼3명이 번갈아 인터폰으로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안전을 염려한 부인으로부터 『집에 들어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다.
지난 5일부터 호텔생활중인 김씨는 『중학 2학년,국교6학년인 두 아들로부터 「빨리 자수하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현대전자 박모이사(50)의 경우 지난 5일 상오 종로경찰서형사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다음날 일정을 물어와 아예 전화코드를 뽑아놓은 상태이다.
현대석유화학 이모부장(45·성동구 구의동 현대아파트)은 지난 5일 하오 5시께 쏘나타승용차를 몰고 아파트정문에 들어서다 경찰로부터 트렁크조사까지 받았다.
현대그룹은 7일 상오 8시 정세영회장 주재로 긴급사장단회의를 갖고 대책을 숙의,사례수집에 나서는 한편 이날 하오 정세영회장 명의로 백광현 내무장관에게 감시중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냈으며 차후 성명서발표 및 광고게재와 사법적 대응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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