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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대선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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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대선 법전)

입력
1992.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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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간동안 PC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을까.우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PC통신의 사서함(Mail Box)을 통해 전자우편으로 가입자에게 보내는 것은 「전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돼 위법이다.

그러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전물을 PC통신의 전자게시판(BBS)에 게시해둔 것을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자기 부담으로 이를 열람·인출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또 정당·후보자·선거운동 관계자인 가입자가 가입자들을 불러 토론을 주관하거나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닌 일반 가입자들끼리 서로 호출,PC통신을 이용한 토론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 선거운동이 된다.

다만 토론을 하더라도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지 않고 단순히 정견이나 정책에 대한 토론만 하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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