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운전자 법준수 계도효과”교통부는 6일 불법·난폭운전자에게 준법·안전운전을 계도하기 위해 실시중인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엽서제를 내년부터 전국에 확립키로 했다.
지난 8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실시된 이 제도는 법규 위반차량을 해당공무원이 적발해 적발통보서를 교통부에 제출하면 교통부가 법규위반일자 및 사항 등을 알리고 준법·안전운전을 당부하는 장관명의의 권고엽서를 위반운전자에게 보내는 것이다.
교통부는 신고엽서제를 실시한 결과 법규위반 운전자의 상당수가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스스로 운전을 조심하는 등 적지않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1백6일동안 이 제도를 통해 신고된 건수는 2천3백30건으로 끼어들기,중앙선 침법등 차선위반이 41% 9백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신호위반 38% 8백80건,과속·난폭운전 8.8% 2백5건,신호불이행 6.6% 1백54건,앞지르기 위반등 5.8% 1백35건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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