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권선거운동을 막는다는 구실로 현대그룹계열사의 부장급이상 간부들에 대해 24시간 밀착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과잉단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경찰청은 지난 4일 상오 전국시도 지방경찰청 수사·강력과장회의를 소집,『금권선거가 이번 대선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현대 그룹이 국민당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해 금품을 살포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대그룹 간부 1명당 형사 1∼2명씩을 전담케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현대계열사가 많은 서울경찰청과 경남경찰청의 경우 해당 경찰서별로 현대그룹 간부이름과 주소 등도 배포됐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경찰서별로 형사·수사·보안과 등에서 인력을 차출,감시대상 임원들의 움직임을 밀착감시토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부인들에 대해서도 동태를 감시한뒤 상부에 보고토록 지시했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선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민생치안을 도외시한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현대관계자들도 『경찰의 미행·감시로 간부들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관권개입 및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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