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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소말리아 파병”/뤼에국방주장 위헌시비 불구 불과 방안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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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소말리아 파병”/뤼에국방주장 위헌시비 불구 불과 방안협의

입력
199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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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AFP=연합】 볼커 뤼에 독일 국방장관은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지역 내에서만 작전을 펼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을 유엔의 소말리아 파견군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뤼에 국방장관은 5일자 빌트 자이통지와의 회견기사를 통해 『독일은 프랑스 및 기타 유럽국가들과 소말리아에서 인도적 구호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뤼에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독일군의 해외 파병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독일헌법과 정치적인 억제장치는 국제적으로 독일에 해롭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개정 없이 의회의 표결만으로도 독일군의 해외파병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차대전 종전후 만들어진 독일 헌법은 군사력을 자위수단으로 쓸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이같은 규정이 독일군의 작전자격을 나토 내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내렸다.

한편 클라우스 킨켈 외부장관도 독일군을 소말리아에 파견하지 못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유엔 사무총장은 7일 발행될 슈피겔 잡지와의 회견기사에서 『유엔은 독일의 평화유지군 파병을 희망한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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