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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이자 알루미늄괴 상환/러시아,계약서 초안 보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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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이자 알루미늄괴 상환/러시아,계약서 초안 보내와

입력
199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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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차관 빠르면 이달말 재개러시아 연방이 최근 우리나라가 구 소련에 제공한 현금 차관이자를 알루미늄괴로 제공하기 위한 계약서를 발송해옴에 따라 이달말이나 내년초에 러시아 연방에 대한 소비재차관이 재개될 전망이다.

5일 재무부·조달청·산업은행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은 최근 은행차관 10억달러에 대한 이자 3천6백80만달러(러시아 분담액)를 알루미늄괴로 상환하기 위한 수출입계약서 초안을 조달청에 보내왔다.

러시아측은 알루미늄괴 공급자이며 국영 무역회사인 라즈노임포트사가 보내온 이 계약서 초안은 가격조건을 선적지의 가격인 FOB(본선인도 가격)로 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러시아 법원이 판결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조달청과 산업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러시아측이 자격조건을 우리측 항구 도착시 가격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런던의 상사중재소를 이용토록 하는 등 당초에 약속했던 계약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에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금주중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정정요구서를 러시아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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