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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림목사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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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림목사 2년 선고

입력
199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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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3단독 서상규판사는 4일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7년이 구형된 다미선교회 목사 이장림피고인(4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죄 및 외국환 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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