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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장기이식」 체계화 착수/보사부 입법검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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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장기이식」 체계화 착수/보사부 입법검토 따라

입력
199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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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8일 뇌사판정 신뢰성 제고등 논의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전)는 4일 서울대병원이 뇌사판정 기준을 발표하고 보사부가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허용하는 입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8일 의협 회의실에서 뇌사판정 자문회의를 열어 의협이 지난 89년 마련,보사부에 건의한바 있는 뇌사판정 기준안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뇌사판정,장기이식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선별 지정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89년의 기준안을 점검할 예정이나 수정·보완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뇌사 판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진의혹과 거부감을 해소,의료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력시설 및 의료기술 수준을 평가,뇌사판정과 장기이식을 실시할 수 있는 의교기관을 선별 지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기관을 심사 사정하는 전문기구의 구성방안과 운영규정 및 재원 조달방법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뇌사자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정식으로 입법되지 않은 상황에서 뇌사자의 장기이식 수술이 확산되고 있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뇌사판정 기준이나 장기이식 기관을 사정할 수 있는 중립적 전문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자문회의의 참석자는 ▲의협대표 3명 ▲대한 이식학회 및 신장학회 대표 각 1명 ▲뇌사이식 실시기관(서울대병원·강동성심병원·인제대 백병원·서울중앙병원) 대표 4명 ▲의료계 전문가 5명 등 모두 14명이다.

의협이 뇌사연구 특별연구위원회를 통해 마련했던 뇌사판정 기준안은 이번에 발표된 서울대병원의 판정기준의 모태가 되는 것으로 의협은 죽음을 「심장·폐기능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뇌간을 포함한 전 뇌기능의 불가역적 소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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