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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사고 보험금지급 마땅”/광주지법 “면책약관 상법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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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사고 보험금지급 마땅”/광주지법 “면책약관 상법위배”

입력
199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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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황양준기자】 광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최훈장 부장판사)는 4일 가장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데 대해 최기순씨(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225의 5) 등 일가족 5명이 해동화재 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소송에서 피고는 최씨 일가족에게 보험 가입금액의 2배인 6천2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중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된다는 약관은 상법규정에 위배된다』면서 『최씨측이 가입한 일반 종합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과 달리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중대한 과실사고라도 고의적인 것이 아닌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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