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장애인의 무고용 대상업체가 93년도에 장애인을 의무고용기준율 미만으로 고용했을 경우 내야하는 부담금을 전년도보다 6.2% 인상,비고용인원 1인당 월 13만8천원으로 확정,고시했다.노동부는 이와함께 장애인을 의무비율 이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 지원금을 올해보다 4천원 오른 월 6만9천원으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또 장애인 고용의무는 없으나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중소기업체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1인당 월 3만4천원으로 2천원 인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