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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금지」 부분합헌”/러 헌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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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금지」 부분합헌”/러 헌재 판시

입력
1992.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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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공산세력 각기 승리주장【모스크바 AP 로이터=연합】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30일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지난해 포고령을 통해 공산당 기간조직을 해체한 것은 합헌적이었다며 부분 합헌판결을 내렸으나 공산당 활동을 금지하고 지방조직까지 해체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발레리 조르킨 재판장이 낭독한 판결문에서 『옐친 대통령이 러시아 국가수반으로서 소련 및 러시아 정당들의 기간조직을 해체할 권한은 갖고 있었지만 공산당 자체나 기본조직을 해체할 권한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특히 옐친 대통령이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됐으며 국가기관을 대체하지도 않았던 지방조직까지 불법화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공산당이 정당이 아니라 「국가내의 또다른 국가」였기 때문에 공산당 자체가 위헌이라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선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1일의 인민대표대회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옐친 대통령에게 부분적인 정치적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개혁 주도세력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보수·개혁 양진영의 변호인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서로 자기진영의 승리라며 엇갈린 주장을 폈다.

한편 러시아 공산당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해체된 집행기구를 민주적으로 선출,재건하기 위해 일반 당원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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