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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누락 구제(대선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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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누락 구제(대선 법전)

입력
1992.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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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공람 및 이의신청은 11월26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후에 선거인명부에 자신이 누락됐음을 알게 된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을까.이같은 억울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제도를 신설했다.

해당 유권자나 구 시 읍 면의 장은 행정착오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데 대해 관할 시 군 선관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제출시한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날인 12월10일까지이며 소명자료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신원증명서 등본 등이다.

선관위는 신청이 있을 경우 그 다음날까지 선거권 자격여부를 심사,결정한다. 이때 구제결정을 받은 유권자는 선거인명부에 자기 이름이 없어도 구제 결정서,주민등록증,도장을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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