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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수발도 컴퓨터로/관세청,「전자우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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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수발도 컴퓨터로/관세청,「전자우편제도」 도입

입력
1992.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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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기간도 2시간내로각종 공문서를 컴퓨터로 수발하는 전자우편제도(E­Mail)가 행정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관세청에 도입된다. 전자우편제도에 의한 공문서 수발은 행정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획기적인 행정제도 개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청은 30일 본청과 일선 세관 출장소 등 59개 산하기관의 문서 수발을 기존의 우편제도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우편제도로 전환,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문서 ▲회신이 필요한 민원서류 ▲법적 효력이 있는 시행문 ▲다른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대외문서 등을 제외한 모든 문서(전체의 약 60%)를 전자우편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수웅 전산담당국장은 『전자우편제도 도입으로 공문서 수발기간이 종전 3∼5일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되고 우편요금 절감(약 5천4백만원) 사무용품비 절감(약 1천6백만원) 등으로 연간 7천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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