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내년 3월부터법원이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길러주는 민주주의 학습장으로 개방된다.
서울고법은 30일 신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서울고법 서울민사·형사지법 가정법원이 함께 들어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를 초중고생들의 견학코스로 개방,공판과정 등 법원의 운영실태와 근무모습 등을 알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매주 화∼금요일 하오 2시부터 청사를 개방키로 하고 12월11일 이영모 고법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현재 검토중인 방안은 학생들이 법의 형평을 상징하는 천칭모양의 청사를 배경으로 기념촬영한 뒤 민사대법정으로 옮겨 법정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직 법관과의 문답시간을 가진뒤 형사재판의 진행과정을 참관토록 한다는 것이다.
청사 1층 회의실 부근에 법복 및 소송관련기록,판결문과 구속영장 등 사법제도와 관련된 물품과 문서도 전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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