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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차량」 최고 50만원 과태료/기준초과따라 차등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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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차량」 최고 50만원 과태료/기준초과따라 차등부과

입력
199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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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서 전환/개선령 어기면 징역­벌금앞으로 매연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 소유주는 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5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납부 하게 된다.

환경처는 28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기준초과자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처분으로 전환키로 한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기준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대형차량과 배출이 심한 경유자동차의 경우 초과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용차는 초과정도에 따라 6단계로 구분,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종전에는 개선명령만 하던 비디오 카메라단속 적발차량에 대하여도 3단계로 나누어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특히 배출가스 정화장치나 관련부품을 고의로 훼손 또는 떼어버리거나 임의로 조작한 경우에는 최고액인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처는 이밖에 배출가스 기준초과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고발해 6개월이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처가 배출가스 기준초과자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 것은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지나치게 전과자가 양산돼온 부작용을 시정하고 단속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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