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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대선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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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대선법전)

입력
199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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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중에 후보자나 정당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이들뿐만 아니라 후보가족,선거사무장,연설원,후보와 관련 있는 회사 등이 은근히 후보나 정당의 이름을 밝히면서 기부행위를 해도 안된다.

금지되는 기부행위는 ▲돈·화환·달력 등 금품의 제공 ▲채무면제·경감 ▲관광경비제공 ▲청중동원대가 지불 ▲교통편의 제공 ▲종교·사회단체에 대한 금품제공 등이다.

이같은 기부행위를 하는 측이나 요구하는 측 모두가 처벌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관혼상제에서 의례적으로 축의금·조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장학재단의 통상적 장학금 지급 ▲당원연수 교육에서의 교재 제공 등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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