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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술·피해 없다”/무허침술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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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술·피해 없다”/무허침술 영장기각

입력
199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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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병찬기자】 부산지방법원 황종국판사는 27일 무면허로 침술 의료행위를 한 김창식씨(48·경남 김해시 불암동 220의4)에 대해 부산 지방검찰청 송성욱검사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황 판사는 『의료행위는 제도적인 의과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침술은 전통 의술로서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고 또 김씨가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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