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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자(대선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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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자(대선법전)

입력
199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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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자는 부재자 투표자중 사정상 관할 선관위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 가지못하고,자신이 근무하거나 기거하는 곳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를 말한다.거소투표자는 크게 두 유형이다.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어 해당 통·이·반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와 군영내·함정에 장기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오지·함정근무자가 거소투표자이다.

각 선관위는 해당지역내의 거소투표자에게 12월3일부터 5일까지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받으면 기표한뒤,해당 선관위에 투표일(12월18일) 하오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보내온 회송용 봉투에 넣어 보내야하고,봉투의 봉함부분에 3개의 날인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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