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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항로변 고도제한 해제/과해∼등촌동 2백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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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항로변 고도제한 해제/과해∼등촌동 2백만평

입력
199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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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군작전용 비상활주로서 제외국방부는 26일 서울 강서구 공항로를 이용해온 양서 비상활주로를 지난 23일자로 군작전용에서 제외,이 일대 공항 등촌 내·외발산동 등 2백만평에 대한 건축고도 제한이 전면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73년부터 단층집을 짓더라도 군부대와 협의해야 했던 이 지역의 신·증축 및 개발이 자유롭게 됐다.

건축고도제한 해제지역은 공항로의 비상활주로를 중심으로 동서 7천6백m,남북 1천1백45m에 이르는 2백만평으로 서쪽으로는 강서구 과해동서 동쪽으로는 등촌동 백석국교 인근 등촌로까지다.

국방부는 지난 69년 김포공항입구(공항국교앞)­내발산동 주공아파트의 길이 2천1백66m 폭 30m의 도로를 군작전용 비상활주로로 건설,73년 2월 주변 2백만평을 고도제한구역으로 설정했으나 도시발전에 따라 교통량이 폭주,군작전상 필요로 이 도로를 차단할 경우 교통난이 가중되고 유사시 이 도로를 비상활주로로 쓰기 위해서는 조립식 가로등을 철거하는데만 5시간이상 걸려 작전효용이 낮다고 판단,비상활주로를 폐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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