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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거 연기와 관련/대통령상대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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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거 연기와 관련/대통령상대소 기각

입력
199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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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인변호사(36)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노태우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단체장선거 연기는 위법행위로 볼수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의무태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을 침해할때만 불법행위라고 인정된다』며 『노 대통령이 단체장선거를 연기한 것은 통치행위에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점은 있으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난 7월 지방자치법상 올 6월30일이내에 단체장선거를 치르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노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없이 이를 연기해 변호사로서의 가치관·인생관에 큰 혼동을 겪었다며 위자료 1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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