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월 백20만원 소득자 세 43% 경감/내년부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월 백20만원 소득자 세 43% 경감/내년부터

입력
1992.11.27 00:00
0 0

◎1백만∼2백만원 혜택 가장커월급생활자중 내년에 소득세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계층은 1백10만∼1백30만원을 받는 사람이며 이들은 금년보다 평균 40% 이상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특히 한달에 1백 20만원을 받는 4인가족 가장의 경우 세금경감률이 43.7%에 달해 금년에는 매달 5만8백80원의 세금을 냈으나 내년에는 2만2천2백20원이 줄어든 2만8천6백6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재무부가 26일 최근 정기국회를 통과한 92년도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작성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 1백만∼2백만원을 받는 계층의 세금경감폭이 다른 계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면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세금경감률은 월급 90만원 계층이 6.6%인 반면 1백만원계층은 32.8%,1백20만원은 43.7%에 달하고 1백50만원은 33.0%,2백만원은 32.5%의 경감률을 보이고 이다.

또 2백만원을 넘는 계층은 2백10만원이 30.2%의 경감률을 보이며 3백만원을 넘으면 10%대로 낮아지게 된다.

간이세액표는 기업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할때 찾아보기 편하도록 일일이 세금계산을 해놓은 표로서 월급여액을 연간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개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