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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완공후 분양방식」 검토/“부실시공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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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완공후 분양방식」 검토/“부실시공 원천봉쇄”

입력
199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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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체 면허취소·정업등 강력제재/서 건설,신도시업체 간담회서정부는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는 현행 선분양제도를 점진적으로 후분양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영택 건설부장관은 25일 건설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백3개 신도시 참여 건설업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는 업체는 선분양을 허가하지 않고 완공후 분양토록 하는등 단호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또 『주택이 완공된후 품질을 보고 입주자가 매입을 결정한다면 부실시공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말해 현행 선분양방식을 후분양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비췄다.

서 장관은 또 앞으로 부실 시공업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면허취소,영업정지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대신 성실하게 시공하는 업체는 택지공급,정부공사 수주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날 회의에서 동절기 신도시관리지침을 시달,영하 5도이하에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말고 입주 50일전에는 공사를 완료해 사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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