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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대선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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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대선법전)

입력
199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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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는 부재자 신고인 명부확정­우편투표 용지 방송­투표의 절차로 이루어진다.구·시·읍·면의 장은 11월26일까지 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확정해 관할 선관위에 내야한다. 관할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12월3일부터 5일까지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부재자 투표기간은 12월5일부터 14일까지이며 시간은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4시까지이다.

부재자 유권자는 반드시 부재자 투표소에 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은후 투표해야 한다. 미리 기표해가면 무효다. 또한 선관위가 보낸 발송용 겉봉투,회송용 겉봉투와 속봉투,투표용지를 꼭 지참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중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중환자,벽·오지 및 함상근무자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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