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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명부(대선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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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명부(대선법전)

입력
199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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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명부는 해당 구·시·읍·면장이 선고공고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선거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이와함께 선거당일 주민등록 지자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군인·경찰 등 부재자 해당자들은 선고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한다. 이 경우 우편비용은 무료.명부작성시에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등이 지명하는 각 1명씩이 입회인 자격으로 참관할 수 있다. 명부작성이 끝나면 다음날부터 공휴일에 관계없이 3일간 매일 상오9시부터 하오5시까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후 또다시 불복할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도 있다. 부재자 신고인 명부는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7일전에 각각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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